지난 16일 발생한 극우 보수세력의 국회 경내 집회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11조 1항엔 국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가 불가한 특정 경우를 조항에 명시하고 국회 근처 집회시위는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애초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과거 국회 경내 진입해 혼란이 빚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겠죠.
2003년, 이라크전 파병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6명이 국회 경내에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던 이들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고 1층 입구에서 "파병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본관 내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
2009년에는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언론노조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진입해 "직권상정 반대", "한나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도 시위대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쪽으로 행진을 했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60여 명이 연행됐고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들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11조 1항은 오는 31일 효력을 잃게 되고 현재 이와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회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경우엔 국회 주변 집회,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1조 1항의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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