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장판' 반복될까…관련법 처리 손 놓은 여야

연합뉴스TV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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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장판' 반복될까…관련법 처리 손 놓은 여야

[앵커]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의 효력이 이번 달 종료됩니다.

문제는 여야가 대안 입법 논의를 손 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칫 지난 월요일 있었던 국회 폭력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종 폭력사태와 성추행 등이 있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국회 담을 무너뜨리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들을 막던 경찰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은 국회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못 열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난 7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헌법 불합치 부분을 빼고 일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개정안은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국회 주변 마비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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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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