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이제 딱 120일 남았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내년 4월 15일 선거일까지 달려가는 '총선 레이스'의 막이 사실상 올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또 직접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한데,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과 27일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이때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도 모르고 등록할 판이다", "안갯속 후보 등록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1대 총선의 규칙,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등 조정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썬 불확실성만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렵사리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다 해도 선거구를 나누는 '획정' 작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청취,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선거구를 정하는데 보통 2달은 걸립니다.
사실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선거일 1년 전에는 선거구가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올해 안에 윤곽이나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4년마다 반복되는 '관행'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선거일을 42일 남기고 선거구가 발표돼 '깜깜이' 선거 논란이 일었고,
19대 총선 땐 44일, 18대 총선은 47일 남기고 선거구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면 특히나 조정 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또 자신이 어느 지역에 출마하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약 구상이 어려운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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