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상품과 관련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최저 15%에서 최대 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판매 당시 은행이 과도한 가입을 권유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실현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며 큰 피해를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불공정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받아들였습니다.
조태현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21310103474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