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정하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이 국회법상 30일로 돼 있는 회기를 쪼개는 건 불법이라며 맞서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회기와 관련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한국당은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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