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구속 16일 만에 기소
차량·골프채 등 5천만 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유재수 비리 상당 부분, 靑 특감반 이미 확인"
’감찰 무마 영향력 행사 의혹’ 수사력 집중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15일에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군요?
[기자]
네,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이후 16일 만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공소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비슷한데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골프채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비리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감찰 무마 의혹을 강조한 걸로 봐야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특감반도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언급은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의 이른바 3인 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 감찰라인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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