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성훈]
원래는 이 사건이 2017년 11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곰탕집에서 당시 피고인은 모임을 하던 중에, 나가던 중에 다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1심에서 원래는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이 됐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 내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됐고요.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 일부가 드러나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황에서 지나치는, 1.3초라고 하는데요.
상황에서 과연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약간 남녀 간의 성갈등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오락가락 왔다갔다 편차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최단비]
그렇죠. 사실은 유죄는 동일한데 형량이 달라졌죠. 앞서서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나왔어요, 6개월의.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범행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3초에 여성의 둔부를 강제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CCTV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그 범행이라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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