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타인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의 삼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정상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 이들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며, 회계부정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함으로써 회계부정 의혹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생겼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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