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8부 능선 넘었다…논란 가열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뒤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택시 생존권 보장이냐, 혁신의 좌초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 방식의 '타다'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사업을 연계한 '플랫폼운송사업'이 새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라고….]
이에 대해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유 경제 속에서 급성장하는 세계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 엑스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 반대와 규제에 가로막혀 결국 멈춰 섰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정부가 7·17 대책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이후에 투자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도 시장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본다는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택시 생존권 보장이냐, 혁신의 좌초냐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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