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인데도 종종걸음으로 뛰어가고, 달려오는 차를 아슬아슬 피해서 달리고…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지만 무시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2의 민식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 중 현재 카메라가 없는 곳은 527곳.
국비와 시비 240억 원을 들여 이번 달에 28대를 설치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0대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7백여 곳에 이르는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단속이 가능해집니다.
[박태주 / 서울시 보행정책과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서…]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사고위험 지역에선 우선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생 학원가 50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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