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반박입장을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5일, SK이노베이션이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SK 측은 LG화학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출한 이메일은 소규모 팀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적인 자료삭제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을 일부러 수정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증거인멸 지시 증거들을 ITC에 제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과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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