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국제 PJ파' 부두목 얼굴 내년 공개 / YTN

YTN news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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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국제 PJ파’ 부두목 반년 넘게 행방 묘연
장기 도피 우려로 ’긴급 공개수배’ 필요성 제기
경찰, 조 씨는 긴급 공개수배 대상 아니라고 판단

지난 5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50대 사업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범 2명이 체포됐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PJ파' 부두목 조 모 씨는 반년 넘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조 씨는 이미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두 차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범서방파 행동대장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4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고, 2006년에도 건설회사 사주를 납치·감금한 뒤 5개월간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이번에도 조 씨의 도피가 길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건 초기에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긴급 공개수배는 범죄의 상습성과 사회적 관심, 추가 범행 등 공익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할 경우 내려집니다.

경찰은 그러나 조 씨가 도피 자금이 충분한 만큼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 공익을 저해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자기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이 사람은 조직이 있어요. 자금도 있어요.]

이번 살인 역시 돈 때문에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자금이 충분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공개수배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경찰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건이) 발전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일찍 긴급 공개수배를 했으면 더 많은 제보와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 씨를 '종합공개수배' 대상으로 분류해 내년 1월부터 수배 전단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추적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일찌감치 공개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수배를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김다연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손성하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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