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유재수 씨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부터 보겠는데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 (유력 인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 (업체 관계자들한테 왜 돈 받으셨습니까?) …. (여권 유력 인사들과 통화 많이 하셨습니까?) …. (책 사달라고 강요하신 적 있으십니까?) ….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 (조 전 장관보다 윗선 더 있습니까?) ….]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제 영장심사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제 영장심사에 들어가서는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김성훈]
네, 맞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혐의 사실에 비해서는 좀 짧게 끝났습니다. 한 2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규범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상으로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대가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무에 관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였지만 당시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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