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국제PJ파’ 부두목 공개수배…기준은?

채널A News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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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 옆에 보이는 사진, 11년째 공개수배 전단에서 빠지지 않는 전처 살인범 황주연의 모습입니다.

서울시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담하게 전처를 살해한 황주연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두 차례 배포되는 공개수배 전단에는 강력 범죄자 20명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갑니다.

지난 5월, 50대 사업가를 무참히 살해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모 씨의 얼굴과 이름도 내년 1월 공개수배 전단에 실리는데요.

공개수배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 따져봤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6개월간 못 잡은 지명수배 피의자들 가운데 중요 피의자들을 추려서 후보군으로 올리는데요.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수배심의위원회가 20명을 추려서 1월, 7월에 발표하는 겁니다.

공개수배, 검거 효과도 높습니다.

최근 5년새 공개수배된 피의자 81명의 검거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는 지난 5월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던 사업가를 광주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낸 뒤 공범들과 함께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공개가 결정이 난 걸까요?

[경찰 관계자]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공개수배) 진행할 수도 있겠죠. (조모 씨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재범 우려나 죄질, 범죄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서 범행 즉시 공개수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만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익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긴급 공개수배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주를 납치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조 씨를 뒤늦게서야 공개수배 대상에 올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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