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
1학년 남학생이 동아리 활동 수업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외모를 비하하며 계속 놀렸고, 선생님이 그만두라며 출석부로 머리를 치자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말렸지만, 피해 선생님은 머리카락 일부가 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남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교원지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와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강사의 보호조치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지원을 요구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와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겠다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신해 시간 강사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교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
[김중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강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계약된 강사료를 줄 테니 쉬어도 된다고 건의했지만, 피해 강사는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상 출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장영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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