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 YTN

YTN news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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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은 피했습니다.

[이동호 / 前 고등군사법원장 : (뇌물 수수 혐의 인정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관여된 사람 있습니까?) …….]

다만 50분 만에 끝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영장 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며,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씨가 식료품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른 군 관계자 연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 씨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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