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확인해야
태양광 피해 전용 상담센터 개설 ☎ 1670-4260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하거나 설치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고, 노후 보장도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빼곡합니다.
지난 7월, 김승철 씨는 이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도 공짜고, 연금처럼 돈도 준다는 말에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설치비로 3천만 원 담보 대출받아 돈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김승철(가명) / 68살, 태양광 발전 시설 계약 피해자 : 나는 정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줘서 한 거로 알고 있었지, 집 담보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뜯어가라 했어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하면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과 상담을 합하면 지난 2015년 311건에서 지난해 666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준다고 속이거나,
전기 요금이 공짜라고 과장하는 사례 등 계약 단계의 피해가 가장 잦았습니다.
설치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도 수리가 엉망인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절반이 60살이 넘는 고령이고, 대도시보다 지방에 사는 경우가 75%로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계약 내용을 잘 모른 채 덥석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용 피해상담 번호도 생겨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임현옥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 해당 사업자가 태양광 보급 선정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방문 판매는 일주일 안에, 전화 권유 판매는 2주일 안에 통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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