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계도 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 계도 기간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 민주노총 대변인 :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 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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