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병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 8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미숙했다며 B 양을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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