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주기만 해도 아까울 세 살 배기 아이가 작은 원룸텔에서 엄마에게 빗자루와 주먹으로 맞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댄 엄마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집에 드나든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세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 23살 A씨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A 씨 / 피의자]
"(아이 때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왜 지인한테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세 살배기 딸을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자 경찰은 다음날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 씨 집을 자주 드나들던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