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기회, 길이 열렸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시에 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LA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여부를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자 발급 거부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어제 있었던 판결 역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선고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된다가 파기환송심의 내용이고 결국 승소를 한 건데. 유승준 씨 변호인단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 유승준 측 변호인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요.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저희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대목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론을 감안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입국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웅혁>일단 대법원의 재상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LA 총영사에서는 두 가지 점을 보정할 겁니다. 지적된 점이 두 가지죠. 첫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전화로 알려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건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 점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인데요.
만약에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비자 발급 자체를 문건으로 이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보정을 한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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