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서 소송을 냈었죠. 여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 씨가 지금은 병역기피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윤성]
사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군에 가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익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일본에 그것서 가서 약간 팬들과 콘서트를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출국했는데 바로 출국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따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당황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2년도에 국적법이 개정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입국조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 1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사죄를 하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병역법상에서 38세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리고 2015년 9월달에 비자 신청을 LA영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영사관에서는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송을 냈는데 1심에서도 패소가 됐고 2심에서도 패소가 됐죠. 그런데 2019년 9월, 금년 9월인데 대법원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안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판단을 내리겠죠?
[손정혜]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가 한 입국금지 결정이 위법하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LA총영사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사증을 발부할지 말지, 그러니까 비자를 줄지 말지를 검토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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