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돼 17년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하도록 비자를 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내일(1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 입대를 공언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을 거부하도록 법이 개정될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를 보는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 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 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내일(11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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