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반대여론 70% 육박"...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19-07-12

Views 15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준 씨의 국적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단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인 위법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할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위법은 총 영사관 측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행사가 없었던 사건을 지금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와서 지적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대법원은 조금 더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조항이 유승준 씨, 특히 유승준을 빼면 그냥 재외동포죠.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젊을 때 안 들어오시는 청년들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평등의 원칙을 지적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조금 어찌 됐든 국민이나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권보호의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에서는 또 그 판결의 내용이 수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저는 사실 지금 비례,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준이라고 하는 캐릭터, 즉 스티브 유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동안... 사실 그러면 미국인 같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군 복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판결, 즉 특정 종교 신봉자들이 병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 판결들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어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20959356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