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규제 강화...은행 판매 제한" / YTN

YTN news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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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금번 DLF 사태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새로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F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가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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