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해배상 첫 재판서 무릎 꿇은 피해 할머니 / YTN

YTN news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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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린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본 피해자 관련돼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합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1인당 1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그간 왜 3년이나 걸렸느냐. 일본 정부가 서류와 관련된 송달을 받지 않았어요. 송달을 받지 않으니까 피고 측에 송달이 안 되니까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공시송달, 그러니까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관보에다가 이것을 게재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년 만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피고인은 일본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3년이나 걸린 이유가 소장 송달을 원래 받아야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고의로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계속 소장을 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달이 된 걸로 공시함으로써 간주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특별하게 응소라고 하는데요. 반론을 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판결이 바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이탈리아 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독일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권 면제를 주장하면서 아예 소송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고에 승소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지자 2심부터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마 일본으로서는 지금 일단 변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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