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은퇴 이후의 소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퇴직 세태를 반영해 55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집값 기준도 '공시가 9억'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당장 쓸 현금이 무엇보다 필요한, 은퇴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정 정년인 60살부터 가입할 수 있어서 더 일찍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고령화로 은퇴 이후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연금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정년보다 더 빨리 퇴직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지금의 60살 이상에서 55살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또,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공시 가격이 보통 시가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로 13억 원가량인 집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시가로 9억 원이 넘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상한선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중소·영세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의 연 4백만 원에서 2백만 원 더 올린 연 6백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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