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송치...검찰 최종 판단은? / YTN

YTN news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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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출국 정지가 풀리는 다음 주 안에 검찰이 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자 승무원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8일만입니다.

[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 : (성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승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 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최종 처리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지만,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약식기소 형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별도 재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성훈 / 변호사 : 몽골 헌재 소장이 국내에서 처벌된 전력도 없고, 또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약식기소 등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만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우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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