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에도 경찰 "박근혜 퇴진 깃발 빼야"

노컷브이 2019-11-04

Views 0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농민이 트랙터를 몰고 속속 서울로 향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각지의 트랙터, 트럭 등의 농기계 1000여대가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고 서울을 향해 상경하자 경찰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죽전휴게소에 6개 중대 480여 명, 안성나들목 주변에 3개 중대 240여 명, 남안성나들목 3개 중대 240여 명 등 총 14개 중대 1000여 명을 배치 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집결할 경우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트럭에 실은 트랙터는 이동 금지를 주장하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