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7월 20일 (8월 15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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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1년 (1419) : 양녕대군에게 중국의 돼지, 기러기, 오리, 매 등을 주다

■ 세종 3년 (1421) : 배를 잘 만드는 왜인들에게 집, 노비 등을 하사하다

■ 세종 9년 (1427) : 세 사신과 7명의 처녀가 길 떠날 채비를 하다
⇒ 중국에 진헌되는 처녀들이 사신과 함께 떠났는데, 당시 조선은 처녀들과 기녀, 환관 등을 매년 중국에 보내야했다

■ 세종 11년 (1429) : 명나라에 바친 창가녀(唱歌女) 가족의 보상에 대해 지시하다
⇒ 중국에 보낸 창가녀(가수) 부모들의 역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 세종 30년 (1448) : 충청도 남포현에 사는 108세 할머니에게 매달 술과 고기를 주다

■ 광해 2년 (1610) : 중국 사신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시키다

■ 광해 6년 (1614) : 포를 만들 때 갑옷과 투구도 적당량 만들라고 지시하다

■ 광해 9년 (1617) : 함경도 갑산에서 흰나비떼가 2, 3일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았다는 보고

■ 숙종 16년 (1690) : 폐비에게 늠료를 주자는 상소를 거절함
⇒ 늠료(廩料) :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봉급. 폐비(인현왕후)에게 매달 월급을 주자는 건의를 불허 했지만 5년 후 다시 왕비로 맞아들였다

■ 정조 18년 (1794) : 도성안의 개울과 도랑의 오물을 제거하라고 지시

■ 고종 24년 (1887) : 이완용을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에 임명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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