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타다 운전사의 불법 파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라 '불법 택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타다'의 운영 방식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이른바 '타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자들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근무 시간과 운행할 차량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
기사들을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기하도록 지시해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타다'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고 따라서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용역업체가 파견한 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데 이어,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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