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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 YTN

YTN news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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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된 건데요. 먼저 어제 6시간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 전 장관의 동생 모습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 (혹시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 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그럼 건강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대답할 수도,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강제집행면탈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조 전 장관의 동생,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영장심사를 받으면서도 한 차례 또 쉬기도 했죠?

[손정혜]
1차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다가 2차 때에는 직접 참석해서 휠체어를 타고 본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판사님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휴식을 청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6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예전과 다른 점은 혐의점이 2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 도피 교사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영장 범죄 사실이 애초부터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동생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직접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인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오윤성]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이 되지 않은 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죠. 왜 그러냐면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둘 다 구속이 됐는데 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됐고 또 영장실질심사에 지금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안 된 그런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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