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도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 YTN

YTN news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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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 청사를 나섭니다.

[조 모 씨 /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동생 :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소명했습니까?) 조금 조금씩 다(소명)했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법원은 어젯밤 늦게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영장심사에서 일부 채용비리 혐의 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지내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백억 원대 채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2억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 등을 넘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조 씨의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 자산을 빼돌려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와 채용 비리 공범들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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