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씨는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혐의 소명은 조금 한 편이고, 여러 가지를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되며, 그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집행면탈과 채용 비리 공범들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처음 청구했던 조 씨의 구속영장은 건강 상태와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이미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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