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만 법정에 선 최순실...혐의 전면 부인 / YTN

YTN news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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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왜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죠.

[최단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도 유죄로 인정되었던 강요죄가 있는데 이 강요죄 내용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강요죄의 유죄로 인정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협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강요죄가 무죄인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양형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 내용도 물론 관심이지만 어제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또 관심이었어요.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지현]
그런데 비선실세는 어떤 형법상 구속요건이 아니거든요. 비선실세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지 비선실세라고 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금 20년형을 받고 파기환송이 됐는데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재판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전지현]
그렇죠.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건 공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연결이 되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20년이나 선고된 건 뇌물수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형이 큰 부분인데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뇌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 세 마리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 2심에서 조금 말이 달랐고 1심, 2심, 3심 공통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파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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