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檢 적용혐의 전면 부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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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의를 입은 최순실이 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억울하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소환될 당시와 오늘 법정에 섰을 때 최순실. 발언의 내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오늘 수의를 입었더라고요. 수의를 꼭 입어야 하는 날이었나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피의자, 이른바 형이 확정되지 않고 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를 입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죄 추청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재가 위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나올 때 실질적으로 양복이라든가 본인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들한테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어서 실제 법원에 왔을 때는 양복이나 사복을 입으면 재판장으로부터 이른바 찍힌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옷을 입고 오는데요.

실제 최순실 씨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옷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옷인데 그냥 관용으로 나오는 것이 저기 녹색인데요. 하늘색 옷이 아니라 녹색. 한마디로 국가에서 주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는 점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어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실무관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의도 입었고 오늘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법정에 나왔고 일종에 좀 점수를 따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씨의 재산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30억 원에 매각하고 또 신사동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을 85억 원에 매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평창에 땅이 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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