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 채용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뇌물죄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은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채용 비리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공여' 행위는 인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하게 됐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관건은 뇌물에 해당하는 '딸 부정채용'에 대가성이 있느냐입니다.
뇌물을 받는 수뢰죄는 부정한 이익을 받는 행위와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과 김 의원의 딸 채용 사이의 관련성 부분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조예경 / 변호사 : 같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석태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유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법원이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 측은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뇌물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성태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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