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영장 '승부수'...수사 분수령 / YTN

YTN news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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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납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모두 7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막판에는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면서 진단서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을 피할 만큼 위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한 것 같군요.

[강희용]
단지 오늘 영장 청구한 것이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55일간 검찰이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서 71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국론을 두 조각 내면서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미 변호인단에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건강과 관련해서 진단서라든가 MRI, CT에 대한 촬영분도 다 제출했다. 그것이 판단을 요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11가지 혐의가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는 결국 딸과 자식들의 입시비리 문제에 있어서 표창장 위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의 위치가 아니라 운영자. 직접 개입을 했거나 해서 실제로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재산 공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축약해서 봤을 때 그동안 나왔던 반론을 따져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거나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그동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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