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없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정 교수의 혐의를 살펴보면, 남편과 연계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펀드운용보고서'까지 제시하며 투자처를 몰랐다고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일)]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가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급히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고서가 최종 완성된 지난 8월 21일 정 교수가 코링크 대표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초안에 없던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16일 코링크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해 초안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장관은 코링크라는 이름도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마주쳤고, 동양대로 내려가는 정 교수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했다는 정 교수의 혐의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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