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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 후 악플 감소"...부작용은? / YTN

YTN news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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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설리 씨의 죽음으로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성 댓글,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텐데. 2007년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 본인의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요. 2년 뒤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악의적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고요.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의 결정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다고 치면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심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게시물도 안 남기고 댓글도 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원리니까요. 지금까지 안 그래왔던 게 이상한 거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은 현행법에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까지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사이트는 실명제를 도입할 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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