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노점상을 퇴출하기 위해 서울 명동에 '노점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내용의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는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1년에 130만 원씩 내야 하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여야 합니다.
중구는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고, 여러 노점을 임대해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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