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외에 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보복·난폭 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도 지난달 9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민청원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한 뒤,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했다며 가해자와 경찰 간 유착관계는 없는지 등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수집됐고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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