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인터뷰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 이사장 측은 진위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방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유 이사장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인터뷰 방송 직후 검찰이 김 씨를 불러 조사했죠?
어떤 내용을 확인한 건가요?
[기자]
검찰은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11시까지 김경록 씨와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확보한 CCTV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해 검증이 필요했을 뿐 방송과는 무관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김 씨 인터뷰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전문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내용이 짜깁기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논란의 진위 여부를 시민에게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인터뷰를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던 것을 뒤엎는 김경록 씨의 메시지도 첨부했는데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고, 편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방송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김 씨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검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녹취록과 방송분을 비교해서 적정한지 과도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이사장이 방송 매체를 통해 계속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의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새벽에 기각됐는데요.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앞서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같은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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