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서 내놓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 또는 펼쳐졌던 담론들을 간추리자면 첫째는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와 막강했던 수사의 어떤 관행들, 여기서 빚어진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역시 검찰의 권한, 너무 비대해져 있으니까 이걸 축소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혁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고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창렬]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을 많이 내놨었죠. 특수부 이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곳만 남기고 현재 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40개 이상 됐었는데 많이 축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7개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공개소환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심야까지 조사하는 것, 이것도 폐지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날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조치가 나왔고 또 조국 장관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특히 10월 7일알 조국 장관도 그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그적업니다.
특수부를 좀 폐지하는 것, 그리고 수사관행과 방식, 이런 것들,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개선하는 것, 조직문화 개선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거라든지 공개소환 폐지라든지 포토라인 폐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역시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도 직접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어떤 수사 관행이나 방식은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 차원에서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은 법안들이 있잖아요. 조정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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