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수사 축소와 별건 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속추진 과제로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지침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 별건 수사 등을 제한하고, 출석조사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검사의 의원 면직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대검찰청 기능 조정, 통신·계좌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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