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DLF 관련 합동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DLF 상품의 경우 심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내부 반대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산운용사가 과거 금리만을 기준으로 진행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제시했고, 판매와 홍보 과정에서도 위험성보단 수익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DLF 계좌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 가운데 1건이었다며, 이 비율은 이후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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