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어제 충남 홍성의 신고 관련 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방역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 신고 관련 건입니다. 어제 충남 홍성 수제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과정 중 19마리 폐사가 확인되어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성 도축장에서 폐사된 돼지는 홍성 소재 농가에서 88두가 9월 28일날 도축장으로 출하되어 계류 중이었으며 9월 29일 도축검사과정에서 19마리가 폐사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도축장은 폐쇄되었고 전국 돼지 도축장의 도축 금지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초동대응팀이 출하 농장에 출동하여 차량과 출입자 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 음성으로 확인, 확정됩니다.
폐사 원인은 9월 28일 12시에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체되면서 돼지 출하 물량이 급증하였고 출하량 급증에 따른 돼지의 밀집 계류와 환기 불량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충남도를 통하여 혹인하였습니다.
살처분 현황입니다. 9월 29일까지 발생했던 9개 농장에 대한 살처분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 3개 농장 예방 살처분 농장 중 일부 농장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에 대해서는 강화군 전체에 대한 예방 살처분이 결정되어 추가로 28 농가 2만 6000여 두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을 하는 농가 이외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으며 해안도로 등에 대해서도 군 제독차량을 활용하여 집중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경기, 인천, 강원 전체를 전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일제소독 등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경기 북부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되는 차량 운행 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역 내 축사 출입 차량은 주황색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 권역 내에서만 운영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사료 차량 등 권역 내 진입이 필요한 차량은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받아 경기 북부 권역 진입 시 소독을 하고 복귀할 때는 다른 지역, 다른 권역의 축산농가의 출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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