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자들이 첫 소송에 나섰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 담당 은행 직원을 상대로 기망,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소송 건수는 하나은행 3건과 우리은행 1건으로 투자 원금은 20억 원 규모입니다.
이들은 은행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며 은행 측이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자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둔갑한 뒤 손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별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나서 판매 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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