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면서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해요.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번 나온다고 해요. (목록에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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