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접속 속도 조작' 의혹을 둘러싼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국내 망 공짜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 조작 의혹 소송에서 일격을 당한 방통위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방통위는 2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 지연 행위의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페이스북이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 접속 경로를 바꿀 때 이용자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동영상이나 사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만큼 사실상 이용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지난달 30일) :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CP(콘텐츠 사업자)나 IP가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국회도 오는 18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앞으로 일정 수준의 망 사용료를 물리도록 제도 정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 정도를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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